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농가께서 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해주셔야 인증기관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 후 현장에 나갈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구비서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첫째, 인증신청서와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양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인증기관별로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원 서식을 이용하신다고 하셔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인증기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서로 업무 진행 함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해당 서식을 작성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언제든 각 인증기관에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둘째, 영농관련자료(영농일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농일지는 무농약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근 1년, 유기농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최근 2년 이상의 영농일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 친환경인증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다가 올해 처음 친환경인증 신청을 하려는 농가의 경우는 현재부터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영농일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 『영농일지』에 대한 작성글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인증기준] - 영농일지 란? (feat. 영농일지 쓰는 법)
영농일지 란? (feat. 영농일지 쓰는 법)
영농일지란 영농작업 현황을 일자별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 동안의 영농 작업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영농은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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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토양비료사용처방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필지의 흙의 표토를 걷어내고 W자나 Z자로 골고루 7~10군데에서 흙을 모아 1Kg정도를 모아줍니다. 제주도의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흙을 가지고 가시면 무료로 토양분석을 해줍니다. 토양을 맞기고 토양시비처방서가 나오기까지 보통 보름에서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미리미리 분석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토양분석을 하기 좋은 시기는 과수 및 밭작물의 작물의 수확이 완료된 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해동안 내 토양에 얼마만큼의 비료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농약인증을 신청하시는 농가는 화학비료의 사용의 경우 본인의 생각에 의해 1/3이하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인증신청이 거부되거나 신청이 된다 하여도 심사를 통해 부적합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농약농산물인증의 경우 화학비료의 사용은 토양비료처방서 기준의 1/3 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계산이 복잡한 경우 인증센터에 전화하셔서 토양비료사용처방서를 제출하시고 사용가능 화학비료량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기농산물의 경우 화학비료의 사용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간혹 제품에 미량으로 수용성인산, 수용성가리 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수용성이 들어가는 것은 화학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수경재배농산물이나, 싹을 틔워먹는 농산물, 배지에서 자라는 농산물 등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는 토양비료사용처방서가 생략 가능합니다.
넷째, 최근 1년이내의 영농관련 자재(비료, 농약, 친환경농약, 자재 등)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입니다. 간혹 처음 시청하시는 농가들은 자신의 거래내역서에 일반 농약 구입과 화학비료 구입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안된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를 알고 계시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관행농사(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일반농사)를 병행하 실 수 있고, 혹은 지인의 부탁으로 구입도 해 줄 수 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위에 언급한 생산계획서 작성 시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심사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시 참고 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성실하게 제출해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오히려 숨기려 하다가 심사 중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농가쪽에서 해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농업용수에 대한 정보 입니다. 친환경에서는 물의 출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각 읍사무소나 동(리)사무소 또는 관정관리인에게서 관정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수자원본부에서 각 관정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에는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최근 상하수도납부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새싹채소의 경우는(먹는물 기준 이상만 가능) 농업용수사용이 불가합니다.
여섯째, 사업장(농장)을 나타내는 지적도 및 경작하고 있는 필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표시하는 지적도의 경우 인터넷에 『일사천리』 라고 치시면 주소검색을 통해 자신의 필지 지적도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작하고 있는 필지에 대한 증빙자료로써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한 필지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째, 교육이수증 입니다. 2020년부터 친환경농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교육이수증이 필요합니다. 교육 관련 일정 및 정보는 각 지역의 품질관리원에 물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육들이 잠정연기됨에 따라 인터넷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수증의 경우 한번 교육을 받은 후 2년동안 유효합니다.
[농산물인증기준] - 인증 신청 시기 (feat. 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
인증 신청 시기 (feat. 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의 경우 신청시기는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신청의 경우 인증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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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GAP농산물 인증을 위한 구비서류 역시 친환경농산물 구비서류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2년이내의 GAP교육이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친환경인증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하시는 농가입장에서는 서류가 뭐 이리 많냐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친환경인증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만큼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영농인들이 자부심 가져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후대의 후손들을 위해 친환경에 관심 가져주시고 실행하는 농가분께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여름에 예초기로 수시로 풀을 베는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내 손주가 먹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에 힘쓰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소비자분들도 친환경농가들의 노고를 생각하시어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애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약은 아무리 세척을 잘해도 농약 성분이 100%로 제거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모양이 조금 못생겼다고 구입을 꺼려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생각을 달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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