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 시기 (feat. 친환경농산물, 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의 경우 신청시기는 생산계획 중이거나 생육 중인 농산물로 "작물별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 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신청의 경우 인증종료 두달 전까지는 인증갱신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지 감귤을 재배한다고 합시다. 노지 감귤의 수확을 12월에 한다고 가정한다면, 12개월 x 2/3로 8월까지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풋귤(청귤)로도 인증을 받아 출하(보통 풋귤의 경우 8월 중순 출하하게 됨)를 원하신다면 하면 6월중까지는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밭작물의 경우 정식 이후 3개월 후 수확을 한다고 하면 정식 후 2개월 전에는 인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확 기간이 되어 인증신청하겠다고 하면 해당 작물에 대하여 신청자체가 거부 될 수 있으니 신청시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GAP농산물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
둘째,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이전의 신청
셋째,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위 조건을 따르지 않으며, 농산물이 생육중인 시기에 신청
친환경농산물(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의 경우 1년에 한번 갱신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GAP농산물의 경우는 2년에 한번 갱신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산물인증기준/친환경농산물] - 친환경농산물 인증 구비서류(무농약, 유기농)
친환경농산물 인증 구비서류(무농약, 유기농)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친환경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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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증기관마다 내부규정에 의해 다소 기준이 추가 될 수는 있으나 위에 제시한 신청시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원활한 인증관리를 위해 재배작물 별 특성을 고려한 것이니 신청농가들도 이를 숙지하여 인증신청을 하는데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간혹 친환경농산물이 좋은지, GAP농산물이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재배방법 및 인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것이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 필요없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